청약가점제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
요즘 시대에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듯이 주택청약에 가입해서 분양을 받지 않으면 막대한비용이 내집마련을 위해 투자된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거주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얻을수 있는것이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을 넣어두었다고 해서 모두가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분양에 당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은 청약가점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에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모든 요소들의 가중치를 합산하여
청약가점제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점수가 높은순으로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를 일컬어서 청약가점제
라고 부릅니다. 청약가점제는 1970년대말부터 시행된 추첨제방식이 주택수요자들에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문제
개선한것으로써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는 5~35점, 무주택기간은 2~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17점으로 청약가점제의 최고점수는
84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가족수의 증가와 가입기간의 연수에 따라서 점수들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입장에 설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청약가점제에서 1순위 청약가능요소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세대주인지? 둘째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지? 셋째가 청약통장예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지?
넷째가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지? 이모든 요소들의 청약가점제가 성립이 되면 1순위 청약에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위질문의 청약가점제요소가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청약1순위가
되기에는 어렵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청약가점제에 따른 청약가점계산은 어떠한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의 청약가점제계산은 30세미만 미혼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15년이상을 최고점 32점으로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1년마다 2점씩 점수가 부여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부양가족수의 청약가점제 계산은 6명이상을
최고점 35점으로 하여 1명당 5점씩 점수가 부여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부양가족수의 범위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청약가점제계산은 6개원미만을 최저1점, 15년이상을 최고점인 17점으로 하여
1년마다 1점씩 점수를 부과합니다. 이밖에도 청약가점제에 따른 계산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청약은 그나마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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