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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들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주택청약 1순위 조건들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한번쯤은 가입을 해놓는것이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은 거주비용을 줄이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얻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을 신청한 모두에게 그기회가 돌아간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경쟁률이란 것을 엄연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의 

여러조건들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주택청약 가입기간이라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입기간은 수도권은 1년이상 그외 기타지역은 6개월이상 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가입기간 이외에도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위한 여러가지 가산점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가

바로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위한 가산점조건들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길수록 주택청약 1순위에 유리하며

최대3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또한 많을수록 주택청약 1순위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며 

최대35점까지 가산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나할것없이 주택청약을 신청하기에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에는

더욱더 힘들어졌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의 기본조건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다 수도권은 1년이상 지방은

6개월이상 가입을 유지해도 연체가 있으면 주택청약 1순위와 멀어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선 가입기간은 물론 연체없이 납부하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자 본인이 주택청약 1순위를 목표로 한다면 가입기간, 납부금연체 등의 기본조건들을 충족하게 한 다음

가산점조건들을 생각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청약 1순위의 가산점 조건들을 일컬어 청약가점제라고

말합니다. 청약가점제는 2007년 9월에 도입이 된 제도로써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하여 높은순으로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1970년대 말부터

시행된 추첨제방식이 주택청약 1순위의 투명성과 변별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청약가점제가 도입이 되었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얻을수 있다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위한 청약가점제 계산에 대한 자세한사항과 본인의 청약가점제 점수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알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택청약경쟁률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가급적이면 젊은나이에 주택청약에 가입해서

보다더 유리한입장에서 내집마련을 꿈꾸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