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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늘날의 주택청약이란 어떤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날의 주택청약이란 어떤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저축만으론 현실의 높은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가장 안전하고 거주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꼽히는것이 바로 주택청약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매매

즉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이란 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해두는것이

유리하다고 할수가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에 따라서 제2종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청약이란 우리가 집을 살때 필요한 금융적의미의 단어라고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집을 사려면 돈만 많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청약을 먼저 신청하고 분양당첨이 되면 그시점에서 

집을 구매하는것이 보다더 현명한방법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금융상품이 따라온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이란 말은 분양받을려는 집을 주택청약통장이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청약이란

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도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크게 세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청약저축은 만20세이상이면 누구나 통장을 만들수가 있었습니다. 규제가 있었다면 무주택자만이 통장계설이

가능했습니다. 납입금액은 최소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했습니다.

청약부금은 25.7평이하 전용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통장으로써 청약예금과는 달리

25.7평이하에만 청약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한번에 목돈을 넣어야하는 청약예금과는 달리 최소 5만원이상에서

50만원미만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납부할수 있다는것이 장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청약예금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임시적으로 예치가 가능하고 일시불 불입도 가능했습니다.또한 민영주택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통장들의 단점들을 보완수정한것이 오늘날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엇보다도 주택분양1순위가 목적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청약통장1순위의 기본조건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가입기간 등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은 길수록 유리하며 최대 32점까지 받을수가 있으며 부양가족수 또한 많을수록 최대 35점까지 

가산점점수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청약기한 또한 기간이 길수록 높은점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최대 17점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같은 가산점요소들이 있다면 감점요소들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소유주택수에서

5점씩 감점처리가 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요소들을 종합해서 청약1순위의 평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이란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이시대에 내집마련을 하기위한 현명한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