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의 의미와 필요성은?
요즘 시대에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정말이지 너무나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매매는 물론 전세값도 몇억씩하는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거주비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주택청약 신청을 통해서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청약 신청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분양1순위가 되기 위함입니다.
주택청약 신청에 앞서 과거에는 어떤종류의 주택통장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청약통장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가 있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세가지 종류의 청약통장들이 있었습니다.
세가지 통장 모두 비슷한성격을 가지고 있긴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청약부금은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국민주택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청약통장으로써 청약예금과는
다르게 25.7평이하에만 청약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민영아파트에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청약통장들의 단점을 보완 통합한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전에 기본적으로 알고가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주택청약 신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분양1순위가 되기위함입니다.
주택청약 신청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다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가 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수도권같은 경우 1년이상
지방같은 경우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며 연체없이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를 해야하며 만 19세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양1순위의 기본조건이 충족이 되었어도 그에 따른 가산점조건과
감점조건에 따라서 최종순위가 결정이 된다는점 알고가셔야 할 사항입니다. 가산점조건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길수록 32점까지 받을수가 있고 부양가족수는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35점까지 가산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청약가입기간 또한 길수록 높은점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최대 17점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산점조건만 있으면 좋으련만 감점조건도 있습니다.
감점조건은 개인소유주택수에서 5점씩 감점처리가 된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이런방식으로 가산점조건과 감점조건 등을
최종판단해 분양1순위를 결정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주택청약 신청은
될수있는대로 빨리 가입을 하시는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1순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액이라 할지라도 매월2만원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청약 신청을 늦추지
않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청약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개인신분증과 1회차 납입금만 있으면 바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시작할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올라가는 부동산의 가치 좀더 편안한 나만의 보금자리를 위해 주택청약 신청을 하는방법도 지금으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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