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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저축의 기본조건과 필요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집마련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매매는 물론 전세값도 쉽게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오늘날의 이런점을 감안한다면 유일한 대안점이 

되는것이 바로 청약저축입니다. 요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성격을 띠고 있으나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청약통장만 갖고서는 민간분양에 지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아파트에 청약을 넣기위해서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청약저축의 단점들을 보완 단일화한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서 청약시도를 하고 당첨이되는것이 그나마 거주비용을 줄이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게 청약을 할수있는 만능통장인 셈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둘다 수도권같은경우 1년이상 지방같은경우 6개월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체없이 납부를 해야한다는 점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지역이나 주변지역에 거주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기본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어도 추가적인 가산점이 포함되어야 분양당첨확률을 높일수가 있습니다.



가산점조건으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기간 등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32점까지 받을수가 있고 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는 35점까지 받을수가 있으며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가 청약기간입니다. 청약기간은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점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최대17점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가산점조건들을 합산해서 청약저축 당첨을 결정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점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산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감점조건들이 있습니다. 감점조건은 바로 소유주택수에서 5점씩 감점처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부분이니 알고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청약저축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조건들이 성립이 되어야만 청약당첨에 유리한고지를 차지할수

있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너도나도 청약당첨을 시도하기에 과거보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청약저축통장 1순위가 되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란것이 20년후가 되면 그값어치가 훨씬 더올라가고 현금의가치가 하락할수도 있다는점으로

봤을땐 개인이 저축해서 내짐마련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런점에서 봤을때 청약저축은 거주비용을

그마나 줄일수있고 가장 합리적으로 내집마련을 할수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