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주택청약의 금리인하시기 그결과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예금가입을 하게됩니다.
우리는 이를 주택청약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청약은 쉽게 말해서 입주의자격을 갖추어서 사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로 가입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주택분양의 선정방식은 순차제 가점제 추첨제로 나뉠수가 있습니다.
순차제는 청약저축의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가점제는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한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추첨제방식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청약은 은행에 가면 흔히들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청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청약이란 건물을 팔고자하는 A와 건물을 사고자하는 B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위한 두그룹이 있을때 A가B에게 건물을
팔겠다고 B에게 요청하는것이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B가 건물을 사겠다고 A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를 위해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말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쉽게 접할수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같은 개념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기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분양에 따라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납입횟수 및 기간,저축금액 등과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분양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약통장도 상품별 종류에따라 신청할수있는 주택의종류가 달랐지만 최근에는 하나로 합쳐진 주택청약저축이 생겨나면서
모든 주택에 청약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민은행주택청약 가입자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국민은행주택청약 상품금리가 8%포인트 이상 갑작스럽게 떨어진 결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2분기 민원중 과반수가 국민은행주택청약 금리변경으로 인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된 국민은행주택청약은 과거의 주택은행의 전신입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판매한것으로 12~30개월 만기는 금리가 연10%에 달했습니다.
만기후에도 청약 미당첨시에도 상당한 고금리혜택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연10%에 달하는 고금리가 연1.8%까지 주저앉았으니 국민은행주택청약 가입자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이 이사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결과 최근 국민은행주택청약 금리인하 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관계자는 국민은행주택청약 금리인하가 약관의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고객들과의 신뢰를 봤을땐
갑작스러운 금리인하는 다분히 문제의소지가 있다고 말하며 금리인하시기를 3년간 유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중은행의 주택청약에 가입을 할때에는 여러가지사항을 고려하고 신중히 선택하는것이 보다더 올바른자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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